“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한 중소금융회사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예외: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 임대(code: 6811)・개발・공급업(code: 6812) 또는 금융업(code: 64))
-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 홈페이지(네이버에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으로 검색)로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2.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 신분증 2.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간 (1분기) '24.3.18~3.25, (2분기) 4.1~6.24, (3분기) 7.1~9.30, (4분기) 10.1~12.31
- 문의처(콜센터) : ☎ 1811-8055 - 홈페이지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자세한 내용 확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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