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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2017-06-02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하여야만 하며, 2018년 7월 20일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 2018년 7월 20일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어 가맹점 운영이 크게 불편하실 수 있으며, 또한 과태로 부과(5천만원 이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 대표님께서는 거래하시는 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문의하셔서 귀 가맹점 단말기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상기 기간 이내에 이를 반드시 교체하시어 신용카드회원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 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의 자기선(M/S)을 긁는 기존 결제방식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9조③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