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환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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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급액 조회
귀하(사)는 수수료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사)는 우대가맹점이면서 직전 반기 최초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아닙니다.
조회 결과에 관한 사항은 협회 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문의처는 화면 하단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규개업년월
:
23년 7월 ~ 23년 12월
23년 1월 ~ 23년 6월
22년 7월 ~ 22년 12월
22년 1월 ~ 22년 6월
21년 7월 ~ 21년 12월
21년 1월 ~ 21년 6월
20년 7월 ~ 20년 12월
20년 1월 ~ 20년 6월
19년 7월 ~ 19년 12월
19년 1월 ~ 19년 6월
첫화면
안내문구
◉ 환급대상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예시 ) ‘20.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예시 ) ‘20.9월~’21.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