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환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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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급액 조회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가맹점 정보 입력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가맹점 정보 입력
신규개업(가맹)년월
24년 1월 ~ 24년 6월
23년 7월 ~ 23년 12월
23년 1월 ~ 23년 6월
22년 7월 ~ 22년 12월
22년 1월 ~ 22년 6월
21년 7월 ~ 21년 12월
21년 1월 ~ 21년 6월
20년 7월 ~ 20년 12월
20년 1월 ~ 20년 6월
19년 7월 ~ 19년 12월
19년 1월 ~ 19년 6월
사업자번호
환급대상 여부 조회
안내문구
◉ 환급대상가맹점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함
예시 ) ‘24년 2월 개업(가맹)한 신규가맹점이 ‘24년 8월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
-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예시) ‘24년 2월 개업(가맹)한 가맹점의 경우,
(‘24년 2월 ~ ‘24년 8월중순(우대수수료 적용일 전)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2.14 또는 8.14)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
-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