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여신금융협회입니다.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생업에 매진하고 계신 가맹점주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7월말을 전후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 인상 또는 인하에 관한 통지가 각 가맹점에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금번 ‘밴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부는 카드사가 산정하는 가맹점수수료의 일부 항목인 밴수수료의 산정 방식을 기존의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여 금년 7월 31일부터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방안」, ‘18.6.26

이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 혹은 인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던 소액결제업종(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였던 고액결제업종(자동차, 가전제품, 백화점 등)의 수수료율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율의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하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각 신용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에 인상 통지문을 발송해 드린 날로부터 1개월 뒤(8월 말경)에 적용됩니다. 실제 수수료율 적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 신용카드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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